금감원 직원 8명, 과태료 1370만 원 내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받는다. 본인 명의의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A 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B 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이중 B 씨는 전산 장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도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 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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