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신청은 3.4~4.30일까지 방문 신청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대면과 대면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인터넷·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면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은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대면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의 준수사항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준수사항 위반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5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대상 유형을 분명히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 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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