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방문, 최춘식의원과 함께 법령 개정 요청서 전달
이날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가평군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 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가평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는 속초시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위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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