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 던지지 않은 점 참작”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 출동 후에도 최 씨는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최 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에 문제가 있으니 반대 의견을 들어달라’며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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