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 시내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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