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등을 빼돌린 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인 C사에 외부 판매가 금지된 383억 원 상당의 반도체 세정장비 6대를 판매하고, 설비와 공정 정보 등 영업비밀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해외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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