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국가유공자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 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자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7건이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앞장서서 지원하고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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