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임박…미제출시 원고 측 주장이 전부 인정될 수 있어
원고 A 씨는 2023년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 소장이 강경준에게 도달한 시점은 1월 3일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30일 가운데 25일여가 지난 1월 28일까지도 강경준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강경준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강경준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를 통해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바쁘게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겉으로는 무대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1월 17일 일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 A 씨 측은 “현재로서는 원고가 강경준 측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정리 중”이라며 원고 측은 합의가 아닌 재판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원고 측의 움직임이 다시 감지된 것은 1월 26일이다. 이날 원고 측은 변호사를 통해 ‘서증제출서’와 ‘서증’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서증제출서와 서증을 강경준 측으로 송달했다. 서증이란 ‘서면 증거’의 줄임말로 원고 A 씨 측이 서면 증거와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미다. 쉽게 풀어 소송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그 사실을 피고인 강경준 측에 송달했다는 의미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원고 측이 법원에 서면 증거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원고 측이 합의 의사사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처럼 상황은 강경준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경준이 어떤 대응을 선보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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