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시한 임박한 상황…피소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온 강경준 측 입장에 관심 집중
원고 A 씨는 2023년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등이 강경준에게 도달한 것은 2024년 1월 3일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장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돼 원고 측 청구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다.
강경준 측은 25일 넘게 법원에 변호사 소송위임장을 내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법조계에선 강경준 측의 이런 행보를 두고 소송이 아닌 합의를 시도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그렇지만 원고 A 씨 측은 1월 17일 일요신문에 “현재로서는 원고가 강경준 측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원고 측은 1월 26일 변호사를 통해 ‘서증제출서’와 ‘서증’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서증제출서와 서증을 강경준 측으로 송달했다. 서증이란 ‘서면 증거’를 의미한다.
결국 강경준 측은 1월 29일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시한이 임박한 만큼 강경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준 측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 이후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경준은 피소 사실을 단독 보도한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밝혔다. 초기 대응을 함께했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 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강경준은 원고 A 씨의 부인 B 씨와 만나게 된 분양대행업체에서 비상근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피소 직후 강경준과 B 씨는 모두 사측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만 남겼다고 한다.
과연 법적 대응에 돌입한 강경준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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