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출석 포기를 알려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철은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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