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경찰‧소방 공무원 군 복무 의무화 제안”…국방부 선 그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3일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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