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정 전 지회장 복직 두고 소송전 이어가…“노조 활동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시각도
한대정 지회장은 2018년 9월 포스코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당시 포스코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대전 전 지회장을 해고(징계면직)했다.
한대정 전 지회장은 이듬해 포스코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하지만 한대정 전 지회장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8월 중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한대정 전 지회장의 회사 복귀는 어려웠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그해 10월 진행했다. 포스코는 1~3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1년 3심을 담당한 대법원 선고에 따라 한대정 전 지회장은 이듬해 1월 6일 복직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다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대정 전 지회장을 ‘권고해직’ 처분했다. 한 대정 전 지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해고했다. 당시 권고해직 사유는 △임직원 차량 미행(2022년) △주주총회에서의 직원 폭행(2022년) 등이었다. 아울러 1차 해고 사유인 인재창조원 사건도 권고해직 사유에 포함됐다.
다시 한대정 전 지회장은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포스코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선고일자는 오는 2월 2일이다.
한대정 전 지회장은 “포스코는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내용까지 더해 (나를) 2차 해고했다”면서 “그동안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데 이렇게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일종의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부당노동행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소송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회사에 손해 아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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