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식음료·숙박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회장(벡스코)과 지정숙소 인근(해운대구) 음식점 등 189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위생․청결․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선수 등 급식제공업체와 지정숙소, 대회장 내·외 식품취급업소 등 60곳을 대상으로 식음료·숙박 관련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비 식음료·숙박업소 위생·안전관리 추진공중 위생관리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수칙 준수를 위한 조리종사자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식음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군에서도 대회 종료일인 2월 25일까지 △대회장, 지정숙소 주변 식품취급업소 △공항, 철도역, 터미널,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시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및 온도관리 △식재료 검수 및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개인위생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 위생․친절교육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등이다.
시는 대회기간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직위원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구․군 등과 협업해 이 기간 현장 제공되는 식음료 등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현장 식음료 검식관과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1대를 배치해 식재료와 급식 등에 대한 식중독 신속 검사를 실시해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대회 기간 많은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 등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의 맛과 멋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시기에 숙박업과 음식업 단체가 주도적으로 요금 안정화, 친절·위생 등을 위한 자정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숙박 및 음식업 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친절·위생서비스 등 손님 맞이를 위한 자율지도를 요청했고,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시 손님맞이 대비 친절·청결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 신청 접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 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천5백만 원,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불법업소 9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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