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3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화성시청 전경시는 현재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서면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정 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면심사 도입을 통해 대표자들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증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