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매도하면서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림이 179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SPC 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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