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난 인천 검단자이안단테 아파트, 4월부터 철거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다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똑같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다.
동부건설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건물은 오는 4월부터 철거될 예정이다. 철거 비용은 약 715억 원이 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자이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의 1층 지붕 층인 어린이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기둥 32개 가운데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순살 자이’ 논란이 빚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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