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내려…정서적 학대 조항도 기준 모호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관련해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2월 3일 낸 성명에서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디스쿨은 "재판부는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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