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신도시 등 적용받아…이민근 시장 “체계적인 도시 정비 추진”
안산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이에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이 추가되고, 인접·연접한 지역이 포함되어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사업의 종류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면적 기준도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됐다.
특별법 시행령은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을 적용토록 하여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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