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일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