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중 66.9% 차지…주거복지 개선·층간 소음 예방 등 체계적 지원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3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 8245호로 전체 131만 1971호의 6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먼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한다.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도 바뀐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를 이미 개정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세대도 기존 3세대에서 3세대 이상 총 세대수의 1% 이내 점검으로 확대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에 9억 4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늘려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증진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으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적정공법과 적정비용 등을 자문케 함으로써,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도 줄인다.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회계 분야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요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및 신규 관리사무소장 배치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는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지원·권장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 후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해 입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도 개정해 공동주택 내 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갈등도 줄일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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