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재용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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