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6일 논평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 5~6일 전 상소 포기…정부와 사전소통 시 법적책임 져야”
민변은 6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권 행사는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권한 행사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권한 남용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사명 대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던 김대열, 지영관 참모장 등 권력형 범죄 공직자가 포함됐으며, 계열사 출자금을 횡령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구본상 LIG 회장 등 재벌 총수가 복권 대상에 올랐다”고 되짚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단순히 잘못된 관행에 기한 행위로 치부하고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형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작성과 세월호참사 관련 사찰 행위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다수의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해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갈등 극복과 화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복권 단행은 이들의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축소해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준 것으로 차별적,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열, 지영관 참모장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댓글공작’을 지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이번 특별사면이 발표되기 5~6일 전 스스로 상소를 포기해 특별사면을 받았다”면서 “만약 정부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들 사이에 사전교감이나 소통이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사면권의 남용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고위공직자와 재벌 총수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차별을 심화하는 등 부정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면법의 개정 등 입법적 통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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