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 한전→유진 변경…방통위 10개 조건 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YTN의 지분 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신청 자격을 얻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추가 확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유진그룹에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심사위원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 이행 각서 제출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총 10개의 조건을 붙였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 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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