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줘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2월 15일로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도 3월 14일로 미뤄졌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대상 특강 外
온라인 기사 ( 2024.11.24 00:02 )
-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재육성 위한 장학금 기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1.24 00:01 )
-
[부산시] 박형준 시장,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外
온라인 기사 ( 2024.11.2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