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 1심 판결이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11/1707638644974533.jpg)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오후 2시 이 씨를 심문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가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전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이 씨가 알게 된 시점을 규명하기 위한 신문이 이뤄졌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 씨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31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