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여자친구인 B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11월 10일에는 소주병으로 B 씨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12월 5일에는 넘어진 B 씨의 얼굴을 발로 차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12월 사건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며칠 뒤 석방됐다. 이후 곧바로 보복할 목적으로 B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붕을 밟고 올라가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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