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16/1708045323097488.jpg)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경한 대응 원칙을 미리 내놨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시길 바란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