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징역 2년 형수 무죄 선고, ‘가족 기업’이라 정상 참작 뉘앙스 풍겨…법조계는 “의아” 시선
친형 부부의 횡령 재판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인 박수홍의 심경은 담당 법무법인이 발표한 입장문 속 이 문장에 함축됐다.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형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2년형, 형수 이 아무개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각각 7년,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을 당시 5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의심 액수에 비해 구형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의아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적잖다.
박수홍은 이날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관계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대한 침묵을 유지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지만 박수홍은 그동안의 침묵 유지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홍의 한 측근은 “형사 재판의 경우 항소 제기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후 2심을 통해 다시금 시시비비를 가리길 원하고 있다”고 박수홍 측 분위기를 전했다.
박수홍 측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고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밝힌 이유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48억 원가량의 횡령액 중 약 20억 원만 인정했다.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판결문에서는 ‘가족 기업’임을 고려했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한 측근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인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횡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 참작의 사유로 삼은 것 또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증빙 자료 중 회사 문건에 형수의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다수 등장한다”면서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수의 무죄 선고에 대해 물음표를 그렸다.
횡령 재판과 별개로 박수홍 측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그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박수홍의 또 다른 측근은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연예 유튜버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라는 여자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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