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 “윤 대통령, 총선 60일 앞둔 시점 선심성 공약 남발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경찰 수사에 소극적 자세”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2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약 60일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던 윤 대통령이 돌연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에게는 80만 원, 박사 과정생에게는 110만 원씩 매달 금액 지원을 보장한다는 모순 정책을 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과 113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으로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13조의 경우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약 2주 만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여권,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며 “그런데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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