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론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거해 교사와 교수의 음주운전은 최소 중징계로 처리되고 있으며, 교장 등 교육공직자는 임명조차 배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진주교대가 결격이 있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의 고위 공직자로 대학에서 선출이 되더라도 정부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검증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논문표절, 성추행, 폭행 등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진주교대 내부 관계자는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총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혼란을 겪어야 한다”며 “그 혼란의 피해는 대학 내부, 교직원은 물론 학생, 지역 교육계와 지역 사회에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학 내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도 선거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여부는 본인이 밝혀야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교무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이미 10년 전에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교육부에 관련 사실까지 모두 통보했다. 이를 감안해 임용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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