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 몰래 침입해 옛 휴대폰 뒤져…재판부 “유사 전력 고려해 실형 불가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과거 사진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 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그해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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