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년 선고…폭력 전과 다수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 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4일 A 씨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 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히기도 했다.
남효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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