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특별학급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에 근거한 별도 학급이다. 정규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상승과 밀집에 따라 올해 15개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다문화 밀집학교 총 61교, 88개 학급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특별학급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습격차 해소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초․중등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심리․정서 기반 생활적응 교육과정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4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방향을 담아 다문화학생의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추가해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다문화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특별학급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6일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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