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가능…재산권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26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총 339㎢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왔지만 여전히 전체 국토 면적 대비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이 가운데 군 비행장 주변이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이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이 14㎢를 차지한다.
서울과 경기 가평·성남·포천·하남, 충남 서산 등 총 7곳에 분포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287㎢)은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됐다.
해제된 곳은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간의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강원 철원, 경기 연천·양주·포천 등 총 4곳에 걸친 접경지역 총 38㎢는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 촉진도 기대된다.
경기 평택과 충북 진천, 세종특별자치시 등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14㎢도 해제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2024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선제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편 경기 파주 등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4개 지역 총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에 가까운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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