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된 업무 외 지시 불가…‘사망진단·수면마취’ 등 대법원 판례상 간호사 금지 행위는 제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진료 지원 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 세포병리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 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적용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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