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았을 때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지금배송’에 ‘넷플릭스 이용권’까지…네이버 ‘큰 거’ 띄우자 유통업계 긴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8:56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