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고발 등 사법조치 사전 절차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경우,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와 업무방해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 참작 하겠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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