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상수 변호사는 학가협 법률 자문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힘TV 캡처](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28/1709089351040433.jpg)
학가협 측에 따르면 박상수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학가협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법률 자문’이라는 직책도 학가협에 공식적으로 없다. 박 변호사가 학가협 공식 활동을 한 건 2023년 학가협 소속 위로상담가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 강사로 두 차례 참여했을 때라고 한다. 학가협 측은 박 변호사가 2017년부터 활동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단독] 한동훈 ‘1호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학폭 전문가’ 경력 부풀리기 논란).
조정실 학가협 회장은 ‘법률 자문’ 직책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의혹을 살 만한 행위를 조심하게 되고, 혹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단체처럼 보일까 봐 법률 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고 법률 자문 변호사도 위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족을 소개해주지도 않는 것이 학가협 공식 방침이다(관련기사 학가협 “박상수 변호사 ‘학폭 전문가 경력’ 국민의힘 문의 없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법률) 자문 변호사가 공식 조직도에 있는 직책은 아니지만, 공익 활동하는 것도 자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상수 변호사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전해주며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28/1709089430888383.jpg)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서 변호한 것과 단체에서 법률 자문 변호사를 했다는 건 전혀 다른 사실이다. 박 변호사가 학가협 공식 법률 자문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경력을 부풀리고 과장한 면이 있다”며 “단체 고문 변호사는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받는다. 학교 폭력이 중요한 이슈라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2017년부터 학가협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등으로 발표하고 홍보했으나, 실제론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일회적인 강연 참석이 전부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거법에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비춰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박 변호사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이전부터 이를 공표한 행위도 선거법 적용 사안으로 보인다.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 이후 한 행위 모두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예비후보 등록 여부, 등록 시점 등과 무관하게 박상수 변호사 건은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영상을 올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에 정당 자체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당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긴 어렵다”며 “실무자나 영상을 올린 행위자를 처벌할 순 있지만, 박 변호사가 당에 제출한 걸 토대로 소개하기 때문에 박 변호사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법인이라 국민의힘 자체가 아니라 이 발언을 하거나 영상을 게시한 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유튜브에 게시된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박 변호사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베이스로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야지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검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박상수 변호사에게 학가협 활동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