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29/1709192791347242.jpg)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3월 1~15일)에만 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