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를 EU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전환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세아베스틸의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세아베스틸은 CBAM 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세아베스틸의 탄소중립 실천과 CBAM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환기관 검증을 통해 내부 체계 및 데이터를 검토하는 활동은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와 관련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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