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아무개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아무개 씨(구속기소)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김 씨에게 골프를 접대하고, 선물을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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