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 “규명해 책임” 발언에 의협 비대위 “허위 글 작성자 고소해 처벌”
의협 비대위는 5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와 관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인터넷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쓴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작성자는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별명을 통해 “내일(3일) 있는 의사 반대 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3일 열린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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