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임원 개입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한화오션, 재판 기록 임원 개입 정황 포착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법적 다툼은 현대중공업 직원 9인이 2012년부터 2015년에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설계한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도를 HD현대중공업이 KDDX 입찰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에 활용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은 2018년 4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 적발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에 국가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한화오션은 방사청 계약심의위가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의 편을 들자, 유죄 판결에다 특정 임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하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방산산업계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지스함 1척이 상선 5척 이상과 맞먹는 수주금액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정비까지 따라가는 옵션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한화오션은 6일 기자회견에서 “업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법에 따라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를 기대했으나, 임직원 9명이 법적조치를 당해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정부가 스스로 국가계약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계약심의위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작성한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자에 따르는 제재는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 9호 다목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화오션은 “계약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법적 조치된 임직원 9명 외에 법적 책임을 피한 임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결정에 나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강조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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