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운 뒤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싼 보험료 납부
지난 5년 동안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신분을 속여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적발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탈루 건보료만 5억9000만 원에 이르렀다.
유명 가수 A 씨(50·남)의 경우 서대문구 및 영등포구에 시가 24억 원 이상 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에 달해 정상적이라면 월 5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A 씨는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세워 자신을 대표자로 신고한 뒤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6만 7000원의 건보료만 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 씨(40·여)는 강남에 9억 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연 소득이 12억 1700만 원이라 지역보험료로 따지면 월 153만 원을 내야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8개월 동안 청담동 소재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 9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다 3567만 원을 징수당했다.
김 의원은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체 허위자격 적발자도 4164명, 추징액만 150억 원에 이른다”며 “사문서 위주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세무조사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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