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법인 현장 조사 마쳐…한국법인 없는 테무와 쉬인은 서면 조사
9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지사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으며, 테무‧쉬인 등에도 조사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 정보 공개 및 소비자 민원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와 업체를 중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입점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테무와 쉬인은 한국에 법인이 없어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 중국 본사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이나 피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 말 알리익스프레스에 직접 소비자 민원 관련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와 배송,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점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관련 피해가 줄지 않고 늘어나자 공정위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C-커머스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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