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 주요 역점사업인 ‘정관스포츠힐링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스포츠힐링파크’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기장군이 사업비 226억원을 투입해 정관신도시(정관읍 모전리 676-2 일원) 내 3만 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종합생활레저 스포츠시설이다.
시설 내에는 △축구장(인조잔디) △육상트랙 △파크골프장(6홀) △스탠드(1,980석) △샤워실 및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을 힐링하는 거점 공간이자,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군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파크골프장과 대규모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추가 확보했다. 향후에도 주민수용성과 안전시공 담보를 위해서 준공 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전점검을 실시해 시설 운영에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정관스포츠힐링파크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의 거점이자 힐링공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관스포츠힐링파크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마무리 공정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시행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개학기를 맞아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고정형 CCTV와 이동형 차량을 활용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12만원, 승합차에 13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등하교 시간 어린이들의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초등학교 정·후문 구간은 현재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대상(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가능)으로 지정돼 있는 등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간”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서포터즈 상반기 교육 실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8일 군청 9층 강의실에서 ‘기장군 SNS서포터즈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SNS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최신 SNS 트렌드의 이해와 취재 역량을 강화하고, 서포터즈 활동소감과 의견공유로 군 SNS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기장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 관광 트렌드 소개 △SNS 매체별 트렌드 △다양한 콘텐츠 사례 분석 △아이템별 콘텐츠 제작 도구 소개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제작방법에 대한 교육이 펼쳐졌다.
교육에 참석한 서포터즈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SNS 트렌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군 SNS 서포터즈로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활발한 군정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군 SNS서포터즈는 군정홍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번 교육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서포터즈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해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SNS 서포터즈는 군정홍보에 군민 참여 확대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현재 10명이 위촉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포터즈 개인 SNS는 물론 기장군 공식 SNS에도 참여해 군정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장군의 축제, 행사, 관광명소, 특산물, 군정 소식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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