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12/1710232151428185.jpg)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은 2조 30억 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노 관장은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