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가 내린 처분 이어 서울시 처분도 ‘집행 정지’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가운데 19개(60%)가 빠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등 5개 시공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서울시의 처분 효력도 12일 정지시켰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20일 심문이 열린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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