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산림청은 이달 18~27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 사진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 사진=남부산림청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13/1710297749243724.jpg)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