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하려는 자는 준공 전 사용 안돼...시 “준공전 건축물 사용승인은 불가할 것”
국내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 방식의 산업단지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90%가 최장 50년이 지나도 준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준공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산업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산업입지법의 예외 규정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7항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돼 있다.
사천시는 산업입지법 원문 중에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대목에서 ‘괄호안의 규정’은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하려는 자까지 확대 해석해 준공 전 사용 승인을 준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벌어진 곳은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다. 축동일반산업단지(축동산단)는 2012년 9월 13일 최초 승인돼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2024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곳이다.
사천시는 축동산단에 공장 건축물 인가에 관해 “폐수를 자체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공장 설립 인가를 했지만, 축동산단이 준공되지 않으면 사용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축동산단 시행자나 입주자가 시의 부가조건을 지킬지는 의문이다.
사천시민 A 씨는 “일반적으로 집도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산업단지 변경을 통해 100년도 준공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준공을 하겠나”면서 “실제 국내 산업단지 중에 변경을 통해 50년 이상 준공하지 않은 산업단지가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브리더스컵 기념 놀멍쉬멍 페스티벌 개최
온라인 기사 ( 2024.11.23 00:01 )
-
홍태용 김해시장 “2025년, 향후 30년 만들 도시 대전환 원년 될 것”
온라인 기사 ( 2024.11.22 00:01 )
-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대상 특강 外
온라인 기사 ( 2024.11.24 00:02 )